'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말까지 1년 연장

입력 2024-04-18 17:37   수정 2024-04-19 02:50

다음달 만료될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이 1년 연장된다. 정부는 계도 기간 연장과 함께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과태료도 5분의 1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을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됐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다.

그러나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착각해 별도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누락 사례를 막기 위해 계도 기간을 연장하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는 신고 방법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계약 당사자가 직접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신고 홈페이지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국토부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새로 구축할 계획이다.

최고 1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도 과도하다는 지적에 5분의 1 수준까지 하향 조정한다.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유지하기로 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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